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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퇴직금 계산할 때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보통 직전 3개월 월급 평균? 이라고 하던데 제가 10월 16일에 퇴사하려고 하거든요. 회사가 1일부터 말일까지 일 한것을 익월 10일에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일까지 일하면 10월 월급도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럼 퇴사 전 3개월 월급 총 합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많이 줄어드는건가요? 아님 연봉으로 그냥 평소에 받던 월급 3개월분을 계산하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평균임금 계산하는 3개월을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16일 퇴사면 3개월 급여는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급여가 기준입니다.

프로필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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