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월~금 _ 오전 6시~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는 정규직 청소 근로자의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14일 퇴사 예정으로 연차수당을 요구하는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차 2일만 사용하였습니다. 연차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회사는 매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2015년 5월 1일 입사의 경우 연차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5월 1일 15개(6시간*15일) 2017년 5월 1일 15개 2018년 5월 1일 16개 2019년 5월 1일 16개 2020년 5월 1일 17개 2021년 5월 1일 17개 2022년 5월 1일 18개 2023년 5월 1일 18개 이렇게 입니다. 

3.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현재시점 수당에 해당 임금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도과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은 모두 70개입니다.

프로필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