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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당일 통보하고 퇴사 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3개월째 된 신입인데 적응 될만하니까 업무를 다 떠넘기고 먼저 일찍 퇴근하고 나혼자만 바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네요 지들이 일 다 떠넘기고 조금만 실수해도 큰소리치고 ..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처음이라 물어봅니다 직원들이 맘에 안들어서 그냥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고 싶네요 학교에서 행정업무하는데 부서에 직원이 별로 없긴해요
근데 아직 적응하는 기간중에 일떠넘기고 스트레스 받아요. 당일 통보하고 퇴사 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최진석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1개월 전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최진석 노무사 현명노동법률사무소

부당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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