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들이 최근 경영난을 겪으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병원들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비상경영체제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비상경영체제 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걸까요? 2 혹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구조조정 등 회사에서 퇴사 될수도 있을지요..? 왠만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을까요?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라 그럴가능성이 낮긴할것같은데요 3 무급휴가나, 연차 휴식 등 축소되거나 휴식할수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부분에서 손해보는 걸까요? 혹여 구조조정 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혹여 시행되게되면 구조조정이나,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옥동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비상경영체제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운영방식을 말하며, 비용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를 절감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해당 병원에서 비상경영체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실제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용자의 사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법상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연차 사용 대체, 부분휴업, 연장 근로 축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최악의 경우 경영상 해고(구조조정)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