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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상여금까지 합쳤을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024년 최저임금이 2백 6만 740원 이라는데요 이게 세금공제하기전 인가요? 세금공제한 이후인가요?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면 9860×8을 하면 78880원이고 곱하기 26을하면 2백 5만 880원이거든요 금액이 다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하이나 상여금까지 합쳤을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학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이 기준입니다.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합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산입기준이 달라서 통상임금이 최저 미달이라도 최저임금 기준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학선 노무사 노무법인 길 강남

노동법 비정규직 부당해고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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