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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024년 최저임금이 2백 6만 740원 이라는데요 이게 세금공제하기전 인가요? 세금공제한 이후인가요?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면 9860×8을 하면 78880원이고 곱하기 26을하면 2백 5만 880원이거든요 금액이 다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하이나 상여금까지 합쳤을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김학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이 기준입니다.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입니다.209시간은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합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산입기준이 달라서 통상임금이 최저 미달이라도 최저임금 기준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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