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제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생계형 운전자이고, 벌금을 400만원이나 낼 형편이 되지못하며, 음주운전의도가 전혀없었고, 비상깜빡이를 켠 채 대리운전을 부르고 있는 중 10m앞 사거리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이 지속적인 수신호가 있었습니다.
비상깜빡이를 켜둔 상태이므로 앞으로 당겨달라는 지시로 알고 당겼고 갑자기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로 출두하여 경찰관님께서도 참작이 될꺼라고 말씀하셨으나 벌금 400만원과 1년형이라는 처분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 먼저 벌금고지서를 보고 정식재판서를 작성하여 A에 제출하여 재판출두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2.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고지서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청구를 기각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은
1. 홈페이지에 보니 청구서접수-답변서-심리-재결-종결의 단계 중 답변서의 단계에 있는데, 우편으로 날라온 답변서에서 답변취지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함.라고 적혀있고, 기각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요.
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바꾸기위해서라도 본인이 앞으로 해야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2. 벌금감경을 위해 정식재판청구서를 A에 제출하였는데 벌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나요?(대출확인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가 나온상태입니다. 곧 심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향후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시고, 귀하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을 한 것이 경찰의 수신호 때문에 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시고, 생계에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