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다보니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이 한달에 2~3번은 나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저렇게 계속 야반도주자가 나와서 너무 힘듭니다.
민사는 어차피 저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받기 어려울듯해서 포기합니다.
2가지가 궁금합니다.
1.
저런 사람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경찰서에 방문해서 민원실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는지요..
이름,연락처,주민번호랑 계약서 다 있고
도망가는 장면이 찍힌 cctv도 다 있습니다.
2.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가 상담하신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하시려면 사기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주당시부터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고, 또한 지급할 의사가 없음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해도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