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사기로 인한 피해사건(부가가치세)

피고는 A 00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원고와 201*년 *월 ~ 201*년*월까지 (가)업무를 계약하여, (가)대금을 매월 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였습니다.

총 피해금액(세액): 약 550만원

원고는 그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201*년도에 성실히 신고하였으나, 추후 피고가 발행해준 세금계산서 모두는 201*년 **월 **일 폐업한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를 가산세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 종소세 총 약 940만원을 다시 성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피고와 (가)계약시 구두로 계약하여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매출이 부족한 원고에게 접근하여 피고의 권유로 총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0,000,000 세액:*,000,000)은 *,000,000원 세액만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고의로 폐업한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550만원에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현재 피고는 201*년 *월 이후 잠적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였으나 조세법관련 사항이라 경찰서에서는 고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인 대응방법과 피해보상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사정이 딱하게 되셨네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조세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고발이 있어야 비로소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국세청에 고발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귀하도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국세청에 고발을 하시던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민사의 경우, 상대가 잠적을 했으니 이마저 쉬워 보이지는 않는군요.

향후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