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바로질문으로 들어가자면 제가2013년6월에 원룸 월세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서상에 한달전미리통보가없으시 자동계약연장된다라는 특약이있었구요
지장을다찍고 계약을했습니다 일년이지나고 제가통보를늦게하여 현재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할수있다라고
주장을하며 해지통보를 요구했더니 집주인은아니고 주택을 관리하는부동산쪽에서
처음 계약서사인할때 특약으로 한달전미리 연락이없을시 자동연장된다라는걸 알고사인을
했기때문에 현재 묵시적갱신이아닌 재계약상태이다 법적으로 1년이아닌 계약이2년이다
2년뒤에 해지를주장할수있다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협회 자문변호사에게 들은답변이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이것저것 알아봤더니 계약서 사인시 자동연장된다라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이므로 효력이없다라는것을봤어요 그걸또얘기했더니
아니라며 최초계약서사인시 제가찍은 지장이문제이기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은2년이다
라며 내용증명을보내라 한번해보자 라는식으로얘기를하더라구요
중요한부분은 계약서사인시 지장을찍었구요 한달전 미리통보할것이라는 특약이있었구요
현재 묵시적 갱신이아닌 재계약상태라고 주장을하고있습니다 그쪽에서
저는묵시적 갱신이아닌가요?해지를주장할수없는건가요?
부동산협회 자문변호사에게들은 답변이라고 내용증명보내라
이렇게나오니까 난감하네요
제가틀린건가요?해지를 요구할수없는건가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
특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특약 자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을 그대로 적어놓은 수준이라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야 하고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의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는 동법 제6조의 2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하로서는 해지권을 행사한 뒤(구체적으로는 내용증명) 해지권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변호사 입장으로는 귀하의 주장이 법리에 맞다고 생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