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 **시 **읍 **리 000번지에 A을 할려고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불허가를 하였네요...(행정심판도 기각 당했습니다)
저는 농업인이고 영농후계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농사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 29조에 따르면 농업시설인 A.B을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제 14조 5항에 의하여 신고 사항이구요 A를 건축하기위해 철구조물로 건축을 할 예정이며 절토.성토.포장은 없는 형태로 건축물을 지을 생각입니다
!!!! 불허가 내용이
본 신청지 주변으로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으로 주변이 개발되지 않고 현재까지 농지로 보전되어있어 개별 개발행위가 될 경우 농지의 연쇄적 잠식과 함께 농업 경영 환경이 저해 되고 나아가 우리시의 도시 미관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가 예상되므로 부적정함.
으로 도시관리국 허가 민원과에서 불허가 했네요 ... 다른 과들은 전부 허가 가능으로 했구요..
농지법 29조에서 농업진흥구역에 A.B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수반된(우량농지)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지자차에서 말하는 농업진흥구역은 어떠한 곳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겟네요
지자체에서 농업인은 농업시설로 영농을 하는것이 개별 개발행위로 간주하며 농업시설로 영농을 하는 것을 경영환경이 저해되고 잠식이라고 간주합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현대화시설로 농업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언제까지 농민은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더우나. 추우나 . 고생을 해야 하나요...
요즘은 대량으로 농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시골에서 밥먹고 살기도 힘이 부칩니다...
현 농촌에 농촌 사람들 논.밭 보다 도시사람들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논.밭이 더 많습니다..
대리경작도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소규모 농업인은 농업의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위해 발버둥을 해보지만 도와줘야할 지자체가 발목을 잡네요
힘없는 농민들은 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못받는 형국입니다...
더이상 농촌의 고령화와 젊은 새대의 이탈을 막아주시고 농촌도 이제는 변화를 줘야 합니다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닌 현대시설로 변화하는 농촌을 만들어 젊은 새대의 유입과 노령화에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령에서는 할수있게 되어 있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월권 납용으로만 해석할수밖에 없네요..
힘없는 농민좀 도와주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질문사항
님께서 A를 건축을 위해 관련청에 필요한 신고를 하였으나 도시관리국 허가 민원실에서 ①농업진흥지역이므로 개별개발행위를 용인할 경우 농지잠식우려 ② 도시미관이 훼손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질문자께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A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2. 구제수단
가. 일단 큰 테두리로 보았을 때는 “도시관리국 담당직원 민원과의 불허가 처분” 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려드리는 구제수단은 님께서 주신 사안만으로 위 민원과가 직접적인 A 건축을 담당하는 관청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질문자 님이 위 건축을 하려는 지역의 농지상태나 주변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어 제한적으로 수정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내용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 근거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나. 만약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대략적인 근거는 담당직원의 불허가처분은
①“비례원칙에 반한다”
②“평등원칙에 반한다”
③“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ㄱ. 우선 사안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2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위 관청에서 거부한 이유가 제 28조 제1항 2호를 이유로 한 것 같은데 님께서 건축하려는 지역이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A를 건축하시더라도 주변환경을 침식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없음을 적절히 증명하셔야 됩니다.(제가 님의 질문만으로 주변환경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가정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님께서 짓고자 하는 A의 규모는 이정도인데 이것은 농업환경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규모이라는 점, 님께서는 농촌환경보호를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미리 환경저해를 막기위한 시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 다른 유사 토지의 경우 A 설치가 허가되었다거나 또는 관련다른 부서에서는 허가를 하였음에도 질문자의 경우에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평등원칙)
또한 가사 관련청이 A 허가를 금하더라도 조건을 붙여서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예를 들면 환경보호시설을 추가한다거나 A 규모를 줄여 허가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무조건 적인 불허가는 과도한 제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비례원칙).
ㄴ. 또한 농업경영환경 저해, 도시미관이 예상된다는 근거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진술로서 이는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고 이러한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님께서는 전면적으로 A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재산권까지 침해되고 있음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 님의 재산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본권이고 공무원의 처분은 기껏해야 법률적인 지위를 가지는데 불과함에도 위 공무원의 처분으로 님의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ㄷ. 궁극적으로 농지법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데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제시한 사유를 근거로 위 공무원의 처분은 이러한 농지법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공무원의 처분은 진정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위 농지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아울러 주장하시면 됩니다.
3. 기타 구제수단
위 사안들은 취소소송을 내는 전제하에 제가 그 근거들을 제시한 것이며 위 취소소송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으면 위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재차 관련 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행정청에 다시 한 번 찾아가셔서 관련부서에 수정허가는 불가능한지 물어보고 그렇게해도 결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청원서제출과 취소소송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듯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