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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빌려준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년 가을에 친한 지인에게 차량을 잠시 제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허락없이 저축은행에서 차량담보 대출을 받았고 다음해 *월에 저축은행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일이 많아서 뭐라 답변도 못하고 기일을 넘겼고 그분을 믿고 수년이 지났는데 저축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갚으라고 하는데 지인분은 연락이 되지않고  차량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그분의 동생 주민등록번호는 알고있기는 한다 본인의 주민번호랄지 이런건 또 아무것도 모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해서 상담드려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담보물건인 차량을 정리해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네요.

개인회생도 알아보았습니다만 제가 올초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제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 법무사님과 상의해서 동생명의로 대출을 받고 증여하는 방법으로 취득을 하였는데 개인회생으로 상담받아보니 이 부분이 재산은닉으로 적용되어 어려울거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알아볼 수 있는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잘 모르겠어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송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지만, 저축은행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안이라 채무는 부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답변서도 내지 않으셨다니 확정판결로 강제집행도 가능한 사안이네요.

동생을 통해 지인분 연락처를 알아내셔서 합의서를 받아놓으시거나 거부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사실조회를 통해 핸드폰번호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윤변호사 드림.

프로필

송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숲

부동산 부동산등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재개발/재건축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