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주민운동시설 적자운영책임(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오라, 저희아파트에는 단지내 입주민복리시설로 스포츠센터가 있음니다,

현재 저의 아파트 위탁관리중인 업체에 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 와는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조건으로 스포츠센터까지 위탁관리중에 있음니다. 

위탁관리업체선정할때 관리면적 및 부대시설에 휘트니스센터까지 포함하여 입찰공고하여 현재의 업체가 낙찰업체선정됬는데요 아래 5개 부분의, 주택법령과 다른 법률에 적용여부 문제로 법률적도움을 간청하오니 검토하신후 가능한 설명식의 답변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위탁관리계약 부분:

(201*년*월 입주자대표회의 (이하 갑) 와 현재 위탁관리업체 (이하 을) 간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제3조(관리의대상) : 13개동 1,625세대와 각종 부대시설과 노인정 등 기타 부대복리시설, 스포츠센터 등” 시설일체 라고 관리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4조(관리업무의범위) 2항은 :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 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8조(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책임) 제5항은: “스포츠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책임으로 운영된스포츠센터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을”은 스포츠센터 운영상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 “을”은 즉시 이에 대한
개선방안(운영시간, 구조 조정 및 인원 감축, 요금인상 등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단, “갑”이 개선방안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면책된다.“ 

*질문 : 1) 내용중 면책된다는 부분에 대해 입주민들은 업체의 이익을 위한 내용으로 이해할수없는 내용이라 하고, 직접계약체결한 입대의에서는  면책된다 는 조항이 없으면 관리주체에서는 적자나지 않고 운영할수잇을만큼 입주민에게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위탁운영을 맡은 관리주체가 적자가 나면 시설축소하거나, 청소나 용역축소,서비스축소,, 또는 사용료를 올리거나, 적자가 나지않도록 관리비에 부과하기 때문에 면책된다 는 내용을 일부러 추가하였다고 하여 입주민과 입대의가 상호 의견 대립에 있읍니다.

  2) 매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의 적자발생하는 약2년기간동안 약 1억8천만원 적자운영에대해 위탁관리업체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위계약서 제8조 면책된다  부분의 해석 또는 법률적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참고) . 제13조(위탁수수료 및 관리용역비 지급 등)에서는 매월 위탁수수료 지급구분은 (아파트: 00만원 , 스포츠센터: 00 만원), 이며 이와는 별도로 매월월 도급금액 은 ( 관리사무소 : 00만원, 스포츠센터 00만원) 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유승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약2년기간동안 약 1억8천만원적자운영에대해 위탁관리업체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에 관한 판단은 위 계약서 제8조 면책된다  에 관한 법리적 판단 이외에도  제 8조(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책임) 제5항은: “스포츠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책임으로 운영된스포츠센터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을”은 스포츠센터 운영상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 “을”은 즉시 이에 대한
개선방안(운영시간, 구조 조정 및 인원 감축, 요금인상 등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는 약정의 법리적 해석 및 을이 갑에게 개선방안을 제출했는지 와 갑이 이를 승인했는지 및 이후 계속 적자시에도 을이 갑에게 개선방안을 제출했는지 와 갑이 이를 승인했는지여부에도 달려 있으며, 

특히나 “스포츠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책임으로 운영된스포츠센터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와 관련하여 위 권리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도대체 을이 아닌 갑이  왜 약 1억8천만원 적자운영에 대해 책임을 져온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 내용 중 입대의의 의견은 적자시 개선방안 제출의무를 을이 지고 그 승인권한이 갑에게 있는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프로필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도산 군형법 개인회생 파산 도산 면책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