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카메라 이용 촬영에 대해서 상담드릴 게 있습니다.



나이트에서 본 여자분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만나 데이트를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 도중.




제가 카메라를 꺼내 성관계를 찍고자 시도했습니다.
몰카를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자분이나 저나 성관계를 더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장할 마음도 없었고, 싫다고 하면 바로 그만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절 쳐다볼 때,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이 곧바로 화내시며 핸폰을 가져가셨고, 여자분이 저장을 누르셨습니다.


플레이해보니 플레이 시간은 3~4초에. 제가 렌즈를 손으로 잡고 있었기에 어떤 영상이 찍히진 않았고 검은색 화면에 목소리만 좀 들어갔습니다.



여자분은 화를 내시며 절 경찰서로 데려가셨고.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지금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중입니다.




합의를 어떻게든 보고 싶은데.

여자분이 여태 연락이 없으시네요..


이러다 결국 합의를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분이...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드(WITH)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사소한 일이었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우실 것 같네요. 

 
 성폭력처벌 특별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이 문제되겠네요.
 
 검찰에서 한번더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비교해서

 일관성이 있게 진술하는게 필요합니다. 


 피의자로서 해명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카메라 촬영을 하려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 여성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는 점, 실제 카메라 촬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하에 했던 성관계 도중 단순한 헤프닝이었다고 주장하면,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분과 합의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요.


 만일에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사안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싶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고 방문오셔서 상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