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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밀봉되어 있던 00에 머리카락이 붙어있었습니다

떼어내려고 머리카락을 집어봤더니 00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조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들어갔고 그 상태로 건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우선 제품구입 일시, 구입장소, 발견 일시 등을 기록해 두시고,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이 좋고, 비닐 팩 등에 넣어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조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실 경우, 해당 제조회사에서 방문하여 수거를 해갈 수 있는데 이 경우 수거확인증 등을 받아 놓으셔야하며 제조회사와 협의하여 보상을 받으셔도 됩니다.

또한,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 1372로 전화하시면 되고,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를 거쳐 15일 이내에 이물의 원인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이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처리결과가 등록되고, 문자 또는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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