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에, 지목이 대 인 땅이 있는데, 빈 땅 입니다.
위 땅을 매입할 당시에, 저에게 땅을 매도했던 사람이 현재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땅을 매입한지는 19년 되었고, 저에게 땅을 매도 했던 사람은 그 전부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 매매시에는 이전 경작자에게서 언제든지 농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긴 했지만, 그 각서를 부동산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서, 각서를 실제로 그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향후에 제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농사를 짓게 되는 시점에는,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얘기하였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겠다고 상호간에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대략 7~8년전에는 제가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현재 짓고 있는 농사를 그만 두라고 했었고, 그때는 그 사람도 농사를 그만 두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농사를 짓지 않고 계속 땅이 비어 있으니까, 현재는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제가 그 땅을 사용해야 하는 시점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냥 두어도, 상대방이 선한 사람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1. 그 땅(지목:대)에 대한 세금은 제가 내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상태로 그냥 두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향후 문제점이 생길까봐서, 늦었지만, 그 사람과 그 땅에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그 땅을 지금 시점에 파는 경우에 문제점은 있는지요?
4. 위 땅은 ** **에 있는데, 향후 문제가 생기면, **지역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 해야 하는지? 서울 지역 변호사에게 문의해도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반갑습니다. 로시컴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추후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토지에 대한 세금을 귀하가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귀하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만,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 다른 자료가 없으면 취득시효완성주장을 배제하기에는 모자랍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셔야 상대방의 소유의 의사를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대상부동산, 기간, 임료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와 임료부분은 필수입니다.
귀하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지목이 대지이더라도 실제 현황이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사안일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굳이 그 지역 변호사에게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업무영역에는 관할이라는 게 없으므로 귀하가 직접 대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교환하기 편한 곳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하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김민석 변호사 배상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