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혼사유 이혼사유에 대해 질문 드리오니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질문내용
강제이혼 은 사유가 명백 해야 강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사유
배우자(처) 거 5년전 외간남자와 같이 외도를 한적이 있어서 그당시 당사자가 이해하고
외도건에 대해선 더이상 묻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현재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며 강제이혼 소송을 제기 할려고 계획 중입니다.
문제는 처의 외도당시에 간통혐의
에 의한 강제이혼 소송 제기 하여야 하나 현재 싯점에서 그때 외도혐의로 강제이혼 소송
제기 함은 기히 용서하기 부부관계를 현재까지 진행 해온점을 근거로 강제이혼 소송제기
사유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 되기에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합는 바입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예전에 외도건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외도건이 아니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잘 설명하시면 이혼을 청구하여도 이혼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세히 적으시지 않으셔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