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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집사이 담에대해서

저희집(지은지 30년됬고) 옆집(우리가지은후 뒤에 지었음) 담에 관해

저희옆집에서 주차장을 할려고 철거를 했고 그땅을 임대해서 주차장하실분이우리집담이 
붕괴 위험이 있으니 담을 낮추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읍니다 

근대 어제 담을 낮추기위해 포크레인을 대는 순간 담이 흔들흔들 거렸읍니다  담이오래되서 태풍이 오거나하면 담이 무너질게 뻔한대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그쪽에서는 미장한번 해준다는걸로 구두로 저하고  오갔읍니다   참고로 이담은 우리집담이고 경계로 되어있읍니다 (주차장하실분이 이담 무너지면 너희책임이라고 했읍니다)

1.구청에다가 전화하니 허가가 아니라 통보라고 하니자기도 구속력이 없답니다
2.어제 담이 금간대가 더 벌어진상태이고 이걸사진찍어놓긴했읍니다 
3.담이 무너져서 차가 손상이라도 가면 어떻게 될까 잠이안오고 조마 조마 합니다  
4 전 후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쪽책임이 없다는 공증을 하고 싶은대 가능할가요 
5.안되면 지금 제가 현시점에서 취해야하는 행동는 무엇이 있을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서로간에 담장을 낮추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번기회에 담장을 헐고 새로 담장을 쌓으시면 되고, 비용은 서로 반씩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와 같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뢰인이 옆집과 포크레인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성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이나 조정으로 가게 되면 손해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을 해야 하고, 담장을 낮추기로 합의한데 대하여 의뢰인도 동의를 한 바가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손해액수는 소송을 제기할 만큼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소송실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론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민사조정신청은 가능하지만 조정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이 경우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과연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3. 따라서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고, 합의가 완료되면 공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나 민사조정신청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프로필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부동산 성범죄 수용및보상 파산 개인회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