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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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1월 18일자. 000 검사가 2011고약0000,(2011형제0000;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00지방법원 약식기소(2011고단000공무집행방해 벌금300만원 2013년 5월 1일자 . 판결선고 하여 본인도 자신도 모르게 판결 받게되었습니다,
2011고약0000;(2011형제0000;(2011고단000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중 1일 공제한 2,950000원을 억울하게 0000검찰청에가서 기 납부한 금액전액을 불환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000
피고소인 성명불상(남 00지방법원 민사 00 근무)
피고소인 000(여자 0000찰서 수사과 조사결과 잘못되었습니다,
공갈을 치면서 사건의 만들어 2011고약0000공무집행방해 벌금300만원중 2011형제 0000공무집행방해 (2011고단000공무집행방해 벌금300만원중 1일 공제한 2,950000원을 0000검찰청에가서 기 납부한 2013징제00000호 공무집행방해 벌금2,950000원을 2013년 9월 17일자 억울하게 납부하였습니다,
고소인 000 상해 진단서 진단3주간의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질문하여 답변 바랍니다,
연락처 000--0000--0000호 팩스번호 000--000--0000호 확인하여 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질문을 하신 정확한 취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011고단000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검색을 해보니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후에 송달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소재 탐사 등을 해서 송달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셔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이 지나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소이나, 다만 다액 500만 원이하의 벌금 사건의 경우에는 정당한 소환 절차를 거쳤다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과 판결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따라서 정당한 소환절차를 거쳤다면 불출석 상태에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위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이 도과된 경우 형사소송법 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인지는 질문만으로는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사건 검색을 보면 판결 선고 전에 송달이 된 것으로 나오므로 상소권 회복은 어렵지 않을 까 판단이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