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대형마트내에 입점해있는 수수료 매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수료매장은 각 브랜드들이 0*마트, *마트,*0러스등에 판매금애의 일정비율을 임대료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중간관리자로 브랜드 본사와 계약하고 판매금액의 15%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브랜드 본사에 보증금으로 1,000만원정도를 내고 마트에따라 인테리어비로 또 1,000만원 정도를 내고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일을 그만둘때는 보증금은 돌려받지만 인테리어비는 감가상각하여 시작한지 얼마안되었으면 인테리어비중 일부를 다음사람에게 받거나 2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인테리어비도 총 2,000인데 마트 입점시 50:50으로 브랜드본사가 50% 저같은 중간관리자가 50% 부담합니다. 본사와 계약은 1년으로하며 추후 변동이 없으면 연장됩니다.
문제는 일을 잘하고 있다가 대형마트가 해당브랜드 철수를 통보해와 매장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본사에 냈던 보증금은 돌려받지만 인테리어비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쫏겨나야 합니다. 본사에도 저희는 본사와 1년이라는 기간을 계약했고 본사도 마트와 계약한게 있을텐데 아무런 보상도 못받냐했더니, 마트에서 빼라면 뺴야한다는군요.
저희는 본사와 중간관리 계약서 를 작성할때 1년으로 계약했고 추후 마트가 빼라면 그냥 나가야한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장영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위 상황에서는 본사와 00님과의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즉, 계약기간 1년이라는 것이
00님이 **마트에서 1년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본사가 해 준다는 취지 일 경우에는, 마트에서 위 브랜드가 철수될 때에 그 기간에 따라 본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이 손해배상 금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같이 청구할 수 있겠지요.).
2. 그러나, 위 본사와의 계약 내용이 마트에서의 영업기간이 아니라 단순히 본사와 1년동안 어떤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 되어 있다면 해석상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애매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최헌님이 본사와 계약할 때, 다른 설명 없이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면 **마트에서 1년은 영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계약이 되었다면 어찌되었던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노력을 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