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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여? 아니면 어떤죄에 해당하는지여?

안녕하세여~이해가 편하도록 과정을 잠시 말씀드릴게여~운동센타에서 A라는분과 말다툼끝

에 서로 욕해서 A가 먼저 저를 고소해서~뭐 이런일로 고소를 하나싶어 어이

없고 저도 억울해서 저도 맞고소했어여~


그래서 다시 서로 고소취하한후에~A라는사람과 B(그전에 

다소 말다툼은 있었으나 욕은 안했던 상태) 와는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A와B가 두사람도 모자라다고 느꼈는지 신회원까지 C라는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운동센타팀장

한테 가서 말하니까 팀장은 나에게  한달을 다른시간대에 옯겨서 요가를 하던가~ 환불해줄테

니 나가라는 겁니다  


억울한거는 B와 C한테는 욕을하지 않았기에 억울해서~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없는일을 셋이 작당해서 몰아부치는데 운동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자존심 상

하는것과 하지도 않은말을 했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을 처벌했음 싶어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잘시간인데 잠이 오질않습니다~억울한맘이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

고 하는데 이치에 맞는건지 알고 싶어여~


혹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면 다른 죄목이 어떤건가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참 하찮게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2년이 넘도록 운동하던곳인데

그만둬도 이렇게 그만두기 넘 억울하고 남들한테 저의 이미지가 손상이되어  한이 될것같습니

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b와c조차도 질문자님과 운동할 수 없다고 팀장에게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에게 민원제기한 걸로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듭니다

팀장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질문자님은 계속 운동하시면 됩니다

팀장이 운동을 못하게 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제기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