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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중복발권 및 날짜 오류 정정에 대한 문제2

이에 같은 날 아침(오전 9시30분경) 동 항공사의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제1)의 날짜 ‘오류정정’ 과 문제2)의 결재 대기상태로 중복 구매로 표시된 12월17일 티켓(예약번호 00000000일로 변경됨)에 대해 설명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했습니다. (29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23분 정도 통화, 상담원 최 희선)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상담원은 내용을 파악했으나 문제1)의 경우 ‘날짜변경수수료 170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변경가능 할 거라고 답했고(신규발권220달러), 문제2)의 중복 티켓에 대해선 변경을 보장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에 대해 상급자 및 본사에 확인 후 전화로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상담원에게 00000000 발권에 사용한 제 회원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주었고 가능한 빨리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5시35분에 상담원 최 씨로부터 전화 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 제가 요청 했던 사항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것 입니다.

문제1)에 대해서는  제가 예약할 당시 “전산상의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  한 후 차후에 이메일 로 답변 보내준다” 

문제2)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해준다는 말이 없었고, “새로 구입한 티켓은 자사의 포인트로 되돌려 줄 수 있다.”고 하고, “결재대기로 중복 된 티켓은 날짜변경에 대한 비용 5,600페소(약17만원)을 추가 지불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승복하지 않고 소비자단체에 고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한 제 입장입니다. 
많이 양보해서 최종 확인을 재차하지 않은 저의 실수가 혹여나 있어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아 항공사 측의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첫째, 결재 승인 거부로 대기상태로 된 미완료 거래에 대해, 취소(원상복구)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시스템 오류이든 구매자의  실수이든, 오류에 대해 정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 인터넷상의 시스템 미비로 오류의 정정이나 중복발권에 대해, 24시간도 안되어 콜센터에 문제의 정정을 요청했지만 어떤 납득할 만한 확답도 받지 못했고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습니다. 

제가 이의제기하고 정정을 요청한 것은 발권(새벽 3시경) 직후 6시간도 채 안 지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약을 못 마치면 전체 일정이 어그러져 여행이 엉망이 되고, 추가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몇 개의 항공권을 다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화를 한 것은 콜센터 개시 후 1시간이 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발권하고 돈을 지불한 티켓은 오늘 날짜도, 이번 주도, 아닌 다음 달 말(12월31일)과 내년 초(1월4일-1월23일)의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로 중복티켓(2013년 12월31일자)이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총 8장에 해당하는 티켓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좋은 해결 방법을 기대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단순화하면 항공사의 사이트 오류로 인한 발권으로 해석이 되고 이로 인하여 티켓 구매액의 손해를 보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법적 판단을 드린다면

항공사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질문자의 손해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항공사가 임의적으로 발권을 취소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만 보면 상대 회사인 항공사는 발권을 취소하여 주던가 질문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하는 사안인데 해당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오류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