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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ㅜ 도움 요청할려고 말씀드려봅니다.

소장으로 농협에서 할아버지 빚을 아버지에게 다시 이전신청인가 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2002년도에 돌아가셨고 현재 2013년도 9월쯤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 농협 빚이 있는지도몰랐고 빚을 갚으라는것도 없어서 그냥 모르고 지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날라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한정승인 했는데 기각이 되어버렸네요.
받은 재산들도 이미옛날에 경매로 넘어가서 ㅜㅜ..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11년이 지난뒤에 소장이 날라왔습니다..ㅜ


 간추려서 설명드리자면

 소장을 받았는데 11년이지난 아버지 빚을 저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에 관해서
 변론서 제출후 한정승인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한후
 한정승인 했는데 기각 된상황입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소멸시효항변인가 하면 되지 않는지 그리고 하는방법이..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우선 특별한정승인이 기간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3개월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11년이 지난 빚이면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하지만
그와중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중단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주장은 배척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