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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사고입니다

11/10일 임신5주인 아내가 운전중 뒤에서 차가 박아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검진 받고 아무래도 많이 놀랐으니 조심하라고 이주정도 진정하길 바란다고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도 끊었고요 일반병원은 치료를 못받으니 한방의원가서 진료 받고 거기서도 근육들이 많이 놀랐다고 침맞고 놀란 산모 진정하게 해주는 한약 한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큰사고 아니니 병원다녀오고 하셧으니 합의를 하자했습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이상이 생길 경우 추가적으로 합의 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이후 아내가 계속 설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복통도 느끼며 이틀전부터는 하혈까지 하였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보니 유산할 확률이 많이 높다고 오일후에 경과를 보고 유산확정이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말듣고 아내는 일도 못가고 하루종일 울기만 하고 저도 출근도 못하고..
사고 나기 전에는 초음파 사진상 아기집이 자리도 아주 잘잡고 착상이 아주 잘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태아에게 이상이 생겨 잘못될경우 보험사에 추가 보상을 할수있나요.합의서쓸때에도 추후에 태아에게 이상이 생길시 재 청구 한다라는 문구를 적었는데요..

아이는 이제 오육주 정도이고 첫애입니다.

답변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유산될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유산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태어나서 기형아인 경우 아이에 대한 교통사고로인한 손해배상 청구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병원 진단 잘받으시고 결과가 위와 같은 경우 다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