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드릴 내용은 다름이아니라 2년정도 전에 서울 신도림쪽에서 3개월정도 휴대폰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사장님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좋지않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실적올려주겠다고 친구가 핸드폰을 바꿨고 그 친구의 전에 쓰던 핸드폰 남
은 기기값 할부금을 대리점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친구에게 그 기기값이 1년이 넘도록 납부되지않아 신용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리점에 알아보니 저에게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고 잡아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기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꾼것이 아니고 일을 시작하고 한달도 안되었을때
처리한 일이라 서류가 넘어가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친구쪽 부모님이 알게되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게 될수도 있다고 하여 제가 어떤 방향
으로 일을 준비 해야하는지 , 소송이 걸리게되면 저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너무 막막하
여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상대방이 이 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을 요약하면 대리점에서 친구의 남은 할부 원금을 처리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것
이 처리되지 않아 중간에서 난처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친구의 할부원금을 대리점 측에 납부하게 하려면 할부원금을 대납하리고 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단순히 관례상, 영업 방
침상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법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어서 이를 가지고 친구가 대리점이나 문혜린 선생님께 소송을
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소송으로 풀 것이 아니라 대리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3자가 적절히 양보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남은 할부 원금이 30만원 ~ 40만원 정도로 예상
이 되는데 문혜린님 친구가 10만원 양보하고, 대리점에서 15만원 문혜린님이 15만원 적절히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