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느낀거지만 물건이 있어도 주워오지 말아야 할것 같네요 훔친것도 아닌데 절도죄라며
생전 가지도 않은 경찰서도가고 마음만 힘드네요 변호사님 지금 절도죄로 수사가 진행중인데
요 점유 이탈 횡령죄라는것이 입증되려면 다시 진술서와 경위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고 답변
을 주셨는데요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서와 경위서를 작성을 했는데 재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거나 절도라며 주장
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 과정에서 cctv에 찍혀서 걸린것 같은데요 합의를 할
경우 벌금은 어떻게 되고 합의가 없을시 벌금의 어느선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
한것 맞지만 너무 억울한것도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잃어버린것도 죄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절도가 아닌것 같은데 돌려주지 않은것이 아니라 잊은채 지냈다가 봉변을 당한것인데
이것읋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전병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판시사항】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감으로써 성립하
는 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판결요지】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
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
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
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
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
는 않는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맞고요
아까 말한 진술서는 본인 진술서 말고도 제3자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란 의미
입니다.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작성후에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첨부해서요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과다한 합의금 요구시 공탁하시면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할지라도 합의는 일단 하는 게 좋고(수사기관에 합의서 작성하여 제출
요망)
처음 설명드린바와 같이 피해물품 시세가격에다가 위자료조로 몇십만원 붙여 합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