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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본인이 대출금은 보증인이 썼는데요.

- 채무발생일시 - 2013년 7월11일 이후부터

-채무발생원인 - 2011년 12월 보증인(형)이 25톤 트럭이 싸게 나왔다고 하면서 보증인(형)

은 신용이 낮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좋아보이고 집

에 보탬도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

고 6개월~7개월부터 형이 계속 아파서 일을 못하고 손해를 보다 못해 차를 팔았는데 그 차 판

돈으로 계속 생활을 했던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는 연체일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제 신용등급은 계속 떨어지고 있겠죠.ㅠ



-채무금액 - 대출금 9600만원 282여만원 *48개월(28개월 남음) 현재 원금 6500여만원 이

자 1500여만원

-총 채무건수 - 1건(돈이 없어 계속 증가하겠죠)

-신청내용 



제명의로 대출은 받았지만 전부 보증인인 형이 썼구요 전 구경 한번 못해봤습니다. 자동이체

계좌 역시 형 통장으로 되어있구요. 집안살림도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마

당에 명의만 빌려준 제가 채무자가 되어 정말 억울하구요. 전부 보증인인 형에게 채무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계좌에 

돈이 강제로 이체될 수 있는건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고민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보증인에게 채무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채무인수 제도가 있지만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채무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기관에서는 유효하게 이체

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고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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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