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업체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IT)입니다.
A업체 사장은 엄청난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실은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에 약간의 지식이 있
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애플사의 다윈서버, MPEGIP 동영상 플레이
어)를 가져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 및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더욱 정말 핵심기술은 애플사에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를 이용해서 국내 특허까지 받은 상
태입니다.
처음 입사했을시 대단한 기술이 있다하였으나, 막상 내용을 보니 애플사의 핵심소스에다 껍데
기 UI(어플리케이션)만 만들어 판매 및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업체였습니다.
저와 관련된 개발자 2명은 함께 회사에 입사하여 기존의 애플사의 핵심소스를 빼고 오픈소스코
드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만 연결시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사의 경영악화로(임금체불)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며, 기존에 구상하고 있던 아
이템있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아이템은 기존의 사진을 보여주는 정적인 쇼핑몰대신, 애플에서 오픈한 다윈스트리밍서버
에 + MPEG4IP에서 오픈된 동영상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사진+동영상을 스트리밍해주
는 쇼핑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기존 오픈 소스는 그대도 사용하고 있으며, UI는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A업체 사장이 우리의 임금체불관련 자료를 조사하다 (저희 3명은 아직 임금이 체불되어
있으며 돈을 못받고 있는상태로, 민사가진행될 예정) 회사가 창업된 걸 알았으며, 기존 A업체
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여, 지적재산권 무단 복제 사용이라는 명목아래 고
소장을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적재산권 무단복제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련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요?
저희 업체에서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할 예정은 없으며, 단순히 쇼
핑몰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서비스해주는 목적으로 동영상 플레이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서비
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 A업체에서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정말 중요한 기술이 있다면 분명 제
가 도용을 한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약간이라도 안다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오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지며, 기존 A업체와 겹치는 부분도 없는 아이템이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라고 하니 어떻게 대응 및 처리를 해야하
는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가 애플사 등의 오픈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위 A 업체는 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는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갖게 된 것이므로 만일 귀하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 사진 대신
동영상을 쇼핑몰에 제공하는 경우라도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또는 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 그리고 저작권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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