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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법관련해서 업로드(교복물)로인해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이라고해야되나?

아무튼 아청물업로더로걸렷는데 제가 홈페이지이곳저곳 알아보니 배우가성인이라는걸 입증햇습니

다 근데 조사는 10월9일날받앗는데 제가 반성문하고 배우가성인이라는걸 입증하는자료를 보내려

고하는데 어디다가보내면되나요?

경찰서로 보내도될까요 ?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현재 조사받고 있는 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으면 해당경찰서의 담당조사관에게 보내면 되고,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면 해

당 검찰청의 담당검사에게 보내면 됩니다.

프로필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부동산 성범죄 수용및보상 파산 개인회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