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청법관련해서 업로드(교복물)로인해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이라고해야되나?
아무튼 아청물업로더로걸렷는데 제가 홈페이지이곳저곳 알아보니 배우가성인이라는걸 입증햇습니
다 근데 조사는 10월9일날받앗는데 제가 반성문하고 배우가성인이라는걸 입증하는자료를 보내려
고하는데 어디다가보내면되나요?
경찰서로 보내도될까요 ?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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