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사망하여 법원에 전세금을 공탁하려 합니다.
네이버 검색하고 상담하고 하여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상속인 자녀 4명 (서울 및 경기도 거주)
공탁비용 및 그외 사항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법원에 가셔서 공탁 신청서를 받아 오신후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사망자의 초본을
발급해줍니다. 그 이후 사망자에게는 공탁을 할수 없어 그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보정서를 내어 줄 것입니다
2. 위 보정서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시어 상속인을 조사하신후 그 상속인을
공탁자로 지정하시어 보증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3. 법원에 공탁을 하실시 따로 법원에 납부하셔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