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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개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특수강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던데 제가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까요? 또한 친구는 실형을 받을까 지금 밥도 잘 못먹고 하루하루 힘들어 합니다.
저와 친구는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2.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게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우선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말한게 처음 조사받는 날이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상태로 계속 기다리는 것이 옳은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해봐서
물어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탄원서와 반성문은 합의하기 이전에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작성한다면 양식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작성한 탄원서와 반성문은
어디에다 제출 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어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저의 하루가 너무나 지옥같고 시간을 돌릴 수도 없어.. 매일 
이렇게 인터넷을 다니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하루를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특수강도죄는 기소유예처분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귀하가 현재 대학생신분이고, 초범으로서 귀하들의 어리석고 우발적인 죄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2. 요즘에는 수사기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조사관을 설득하여 이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이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기소후 법원에서 이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에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