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하여 아래와같이 글 올립니다.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2011.9에 소송들어감) 2012.8.10이 이사가기로 주인과 약속한 날입니다. 본 전세는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구요, 실제 전세금은 제가 90%이상 마련을 했구요, 그나머지 부분은 와이프의 돈입니다. (10% 이하, 통장거래내역 있음) 그래서 집주인에게 판결문이 나올 때 그 결정에 따라 전세금을 분배하라는 조건으로 공탁을 걸어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집주인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10일에 그 증빙서류를 그날 바로 보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날 진행은 하겠지만 그 증빙서류는 8월13일에 가능할거라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중간에 일이 지체될수도 있고, 그날 돈을 받아 그날 처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 8월 10일에 증빙서류를 보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팩스나 메일로 그날 보내주면 그날 짐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현재 전라도 전주 부근에 거주중입니다.) 아니면 두번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동산에 맡겨 놓을 테니 알아서 찿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반대 했습니다. 부동산에 맡겨서 찿아가면 와이프 입장에서 반반씩 나누자 할텐데 전세금의 90% 이상을 넣은 저의 입장에선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와이프 입장은 그냥 자기가 반 가져가면 제일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집주인이 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부동산에 맡길경우 저는 그것을 찿아서 짐을빼야 하나요? (저는 이방법을 반대한다고 집주인데 통보했습니다, 이경의 제의지와 상관없이 와이프가 50%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집주인이 공탁을 걸어준다고는 하는데 공탁을 건 증빙서류없이 8월10일 짐을빼도 괜찮을까요?
3. 상기의 조건으로 (판결문에따라 전세 보증금을 나눈다) 공탁이 가능 한가요?
4. 만약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부동산에 맡기도 그날 저는 짐을 안빼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은 그날 문을 강제로 열어서라도 이사올 세입자를 입주 시키겠다고 합니다.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대인은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아무런 원인없이 이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귀하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귀하가 이건 임차건물을 명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이건 임대인이 공동명의자인 귀하와 귀하의 처를 상대로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귀하는 이건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이건 임차건물에서 귀하의 살림살이를 명도해야 할 것입니다.
3. 만일 이건 임대인이 법원에 위 임차보증금을 공탁하면 귀하와 처가 이혼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건 임차보증금에서 지분대로 출급을 하면 될 것입니다.
4. 이건 임대인이 귀하의 유체동산을 명도하려면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