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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혼인신고도 하지 못한채
장애인인 남편과 아이를 낳고 2004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번의 이혼을 했었고..저에게는 전남편과 사이에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며 같이 살게 되었는데..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사,육아에는 전혀 무관심이었고..하루종일 컴퓨터, 티비, 낮잠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 아이와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와도 컴퓨터를 켜놓고 있었고
아이가 못잔다 얘기하면 잠시 껏다가 아이가 잠든 후 컴퓨터를 켜고 밤을 새거나 
지칠대로 지친 저에게 치근덕댔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지치다보니 2007년 무렵부터 자연스레 각방을 쓰게 되었고
남편은 2008년 부터 장애인사무실에 출근을 한다며 드나들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일이 많다며 외박을 하는 일도 몇번 있었고..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말도 하지 않은채..눈이 쌓여 장애인콜택시 기사님이 말리시는 날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퇴근하면 아무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고요..
그러다 2010년 1월..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게 장애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친다는 여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남편이 보낸 문자, 여자가 조낸 문자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고
그후..안방컴퓨터에서 그여자와 주고받은 채팅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누나 생각하고자께..집에 뭐라고 거짓말하고 바닷가 갈까..애들 데리고 나와라 
고기 사주께.나 니 좋안한데이..유부남이 죄가...누나 볼 생각에 설레여서 나간다는둥..
그여자가 2년간 공부를 해야디서 바빠 못만난다하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데 일년에 4번만 만나주라..등등...

남편의 진심 담긴 사과 한마디를 바랬건만..이런저런 것들을 따지는 제게
여관방에 가서 수십번 뒹굴었다..너는 답답하거든. 너랑은 안통하거든...하는 말을 했고
그여자집에 찾아간다니 내가정도 중요하지만..그여자 가정도...라는 말도 했습니다
다투는중..이게 무슨 바람이냐고..내가 뭘잘못했냐는 소리에 나가라고..
나가서 그여자랑 살라고..했고..아나가고 버티는걸 큰아이가 티셔츠를 끄집어 당기며 
현관으로 끌어 냈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날밤.. 너무 화가나 시댁으로 찾아 가서 남편 뺨을 한대 대리고 
등에 주먹질을 하며 내가 뭘그리잘못했느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도 남편과 동조..네가 뭔데...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여자와 내아들 사이에 낑겨든택이네~" 하시더군요
이일로 싸우는 중에도 남편은 장애인 사무실에 다녔고 그여자와 채팅,통화를 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가는지 알려주기 위해 채팅을 했답니다.
2010년 5월..계속 되는 싸움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채팅 내용들을 출력해 그여자 집에 찾아 갔습니다. 그여자 남편에게 보여주니 이게 법적효력이있느냐..맘데로해라..하더군요
그후 잘못했다해서 다시 살고 있었는데..잠자리에서 그여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나..엄연히 진과 경은 다릅니다..
어쨌든..애를 보고 참자..이겨내자...해는데
2011년부터 몰래 컴퓨터를 하는 일이 있었고 간간히 다툼이 있어습니다.
심할때는 남편은 집을 나갔고(이때 예전 장애인사무실에 다녀옴)..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생활비 얘기를 하면 결론은 돈이냐며...
어쩔수없이 가지고있던 마이너스 통장에서 생활비를 인출, 사용했습니다.
두어달후..남편이 집에 들어 왔고..여전히 몰래 컴퓨터를 했지만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들어서..방과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남편은 나가고 없는 일이 잦았고
본인은..제가 또 의심하고 신경쓸까봐 그냥 나간거라 합니다
못나가게하는거 아니니 어디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가라 안되는거냐고..또 다툼이 시작됐고 2012년6월에 또 집을 나가 연락도 받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
여전히 장애인사무실에 다녔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그러던찰나..7월10일..시어른이 찾아 오셔서
왜 빚지고 사느냐고..이유는 남편에게 물어보시라하니 
어디 어른얘기하는데 끼어드느냐며..어서 배워온버릇이고,,니가 쓴거지 갸가 쓴거냐며
애 놔두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십니다. 일이 왜이리됐는데요..물으니
남편의 잘못은 다 덮어버리시고 걷지도 못하는 애를  멱살을 잡았다는둥  
눈이 퍼렇게 멍들었었다는둥..(뺨을때렸닥 눈이 멍들까요)
여튼 당장 나가랍니다..

2012년 초...
몇년동안 다투면서..정리하고 나가 생각으로 임대아파트 계약도 해두었다가 
남편이 잘하겠다 해서 취소 했고..올초..다투면서 다시 신청..나가겠다하니 
시어른말씀이..
네가 말했던 아들이 문제점들이...그럴수도 있겠다...싶더라
이 일을 피해 나가면 또 다른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거다..생판 모르는 남도 장애인들한테 봉사하며 살더라..내가 도와주께..니가 한번만 더 참으면 안되겠나..하셨었습니다

그런데...제 얘기는..사정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저렇게 덮어 씌울줄 몰랐습니다
남편 또한 생활비 인출한거 니가 썼지 니가 썼나? 합니다...기가 막히고 너무 억울합니다
네..물론.,다른용도로 쓴 돈이 있습니다..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한 부분까지 
저혼자 사용한걸로 말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도 두고 나가라는데..이사람..
아이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며 칼까지 집어 들었던 사람 입니다..절대 아이는 못맡깁니다..
정말 지금 당장 이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싶지만 나갈 돈도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보니..
남편쪽에서 큰아이들 얘기를 걸고 넘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비 주고 키워준거다.....하면서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받은 상처...그것만으로도 너무 미안하고 죽고싶은데
소송하면서 또 다시 상처를받는다면...아이들 얼굴 못봅니다..저는 못삽니다 
도와주십시요...저좀 도와주십시요
어떻게해야 더이상 아이들이 상처 받는일 없이 정리할수있을까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현재 남편과 사실혼관계에 있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건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귀하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남편과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비록 사실혼 관계이지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슬하의 자녀는 귀하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경제적인 여건등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공익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