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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주로, 인터넷에 보면, 그날의 기사와 같이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사 제외. 카페 같은

곳이나 블로그) 그대로 영상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을 그대로 올리지 않고, 영상을 좌우로 화면을 전환하여 올리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

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그대로 올리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이 본래 영상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위반

이 됩니다. 본래 영상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을 하더라도 본래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거

나 저작권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이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프로필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부동산 성범죄 개인회생 파산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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