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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우선 매번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여러 차례 상담을 신청해 죄송스럽기도 하

지만 가장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항상 이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는 점 이해해 주세요.^^

<질의>

1.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시 신탁자나 수탁자간의 대립없이 쌍방 협조 아래 특별히 누군가가 구청
   에 진정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해주셨는데, 등기소에 등기서류
   를 제출해서 이전허가를 받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이전허가가 떨어지
   기까지의 과정 중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요?

2. 등기이전 후 관련 부동산 매각 시 처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특별히 비
   과세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점유나 거주사실이 따로 인정 되지는 않는다고 해 주셨는데, 그럼
   일반 양도세가 계산될 때 매입일시가 등기이전 후가 되는 건가요? 일반 양도세 부과 계산 시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태료 부가가 불가결한 건가요?

3. 우스운 질문인 걸 알지만 명의 이전 후 차후 매각 시까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언내
   지는 최대한의 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강구해 볼 수 있나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언제든지 물
   게 됩니다. 또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세 계산시 점유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전등기시가 기준시점이 됩니다. 담당세무공
   무원이 명의신탁을 알게 되면 고발할 우려는 있지만 업무가 많아서 그것까지 신경쓰는 공무
   원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쨋든 담당공무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세금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지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프로필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부동산 성범죄 개인회생 파산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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