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생활보호대상자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료보험
료가 나왔는데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월 271만 원의 소득이 있으니깐 의료보험료를 17,000원인
가 14,000원을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세무소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2009년 모 유흥업소에서 저
를 소득신고 했더라구요.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2006년부터 서울 대구 등 업소에서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한 업소가 총 10곳 이상 매년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세민이였을 땐 의료보
험료가 면제되어서 아무런 통보와 용지 같은 걸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가까이 이렇
게 명의 도용을 당하고 있는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때 신분증을 잃어버렸고 21살 때
뻑치기를 당해서 가방을 통재로 분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터넷에서도 제 이름으
로 가입과 사용이 너무 심하여 명의도용 방지와 본인 확인 서비스도 유로로 가입을 해놓을 정도
로 불편을 많이 겪었구요. 하지만 세무소에선 분실된 신분증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그런거 확인
하냐며 어차피 업소에서는 자진신고기 때문에 본인 확인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난 일하지도
않았으니깐 기록과 이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싶다고 하니깐 삭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내용증명
이 필요하다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한 곳과 지역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용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고소해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일단 의료보험료부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해보시고 이의가 받아들여지
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2. 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득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서위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