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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양되었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 동생이 미국에 온지 3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첫 일년은 그냥 유학으로 온 것이었고 그 다음

2년은 입양하여 지내게 됐습니다. 나이는 11살이고 이제 곧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갑니다. 하지만

입양해 주신 분이 사정이 안좋게 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질의>

1. 이미 호적에서 이름을 파 논 상태라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으로 다시
   호적 성명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2.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고 한국에 돌아오는 상황이 되면 미국에 나중에 출입이 금지 
   되는 건지, 나중에 유학이나 여행 등등 미국에 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 지금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하군요. 

4. 영주권을 받고 나서 바로 한국에서 살게 되면 양자 부모 없이 혼자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
   서 키워질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창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미국법과의 관계에서 질문하신 것이라 답변이 쉽지 않네요.

1. 입양하였다는 얘기신지, 입양 신청 중이었는데 입양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불확실해서.
   입양이 되었다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고 미국시민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으
   로 보이는데요. 입양 중이었다면 한국국적자이므로 그냥 돌아오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시민권자라면 돌아와서 국적회복신청을 해야 하구요.

2.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미국에 입국하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범죄자
   라면 입국이 거부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 부분은 대사관쪽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구요. 저는 한국변호사이지 미국변호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4. 양자부모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양자가 파양된다면 기존의 부모가 부모
   가 되는 것인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처음 알게 됐습니
다.

프로필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성범죄 군형법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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