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상담신청을 합니다. 제 부모님께서 몇년 전
땅을 사셨습니다. 평상시 잘 알던 A에게서 땅을 거래하셨는데 일년 전 A의 자식인 B군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취소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알고봤더니 A가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 문서를 위조하여 배우자 땅을 자신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돌린 후 제 부모님께 땅을 거래
했던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에 공신력이 없어 땅은 기어이 본 소유주인 A의 배우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나 B나 판결문을 받은 후 연락도 없고,
A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지금 당장은 땅이 돌아가도 우리에게 손해배상해줄 돈이 없다며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분은 사기죄로 고소를 하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서로 얘기를 잘해서 끝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B군에게 해당하는 땅만 돌려주고
끝내라고 하시고 진짜 고소를 해야하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해야할 것
같은데 아직 머가 먼지 모르겠어서요. 아직 소유권이 취소된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A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좀 도와 주세요. 너두 두서
없이 쓴거 같아 죄송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B의 승소판결이 있었으므로 A와 B는 언제든지 판결문을 갖고 어머니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말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어머니는 A를 문서위조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2. 어머니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