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렇게 문제를 풀어 줄 로시컴 박병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월세보증금에 대해서 제3채무자에게 압류를 한 상태이고, 보증금 5,000
만원에 대한 800만원이 압류 결정이 되었습니다. 월세는 월 50만원입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
와 통화를 한 결과 2011월10월28일이 계약 만기일이고 지금까지 수계월 월세가 미납되었답니다.
만기가 도래 되어도 당연히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은 받을 것 같다는 제3채무자의 얘깁니다.
그런데 궁굼한 것은
<질의>
1. 부동산 계약 만기일(2011. 10.28)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마냥 월세를 지불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집주인도 만기일 1개월 전에 나가라고 통지도 않한다면 자동 연장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또 월세가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계약 기한이익상실로 제3채무자는 어떠한 조치를
위해서 채무자를 내 보낼 수 있는지요?
3. 채권자는 압류금액(800만원)외에 추가로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심해야 하는지
요?(1. 그냥 구두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 2. 법원을 통해서. 3. 기타)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자동연장이 되면 임대차가 존속되고 연장된 임대차기간은 2년이어서 추가로 2년이 경과되어
야만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2. 제3채무자 즉 임대인은 임대차해지통지를 하면 임대차는 종료되고 임차인은 명도를 해야 합
니다.
3. 법원으로부터 압류를 받았을 때 이자까지 포함된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그 압류명령의 효력으
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원금만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법원에 압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