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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임차계약 만기시 반환 문제

먼저 이렇게 문제를 풀어 줄 로시컴 박병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월세보증금에 대해서 제3채무자에게 압류를 한 상태이고, 보증금 5,000

만원에 대한 800만원이 압류 결정이 되었습니다. 월세는 월 50만원입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

와 통화를 한 결과 2011월10월28일이 계약 만기일이고 지금까지 수계월 월세가 미납되었답니다.

만기가 도래 되어도 당연히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은 받을 것 같다는 제3채무자의 얘깁니다.

그런데 궁굼한 것은

<질의>

1. 부동산 계약 만기일(2011. 10.28)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마냥 월세를 지불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집주인도 만기일 1개월 전에 나가라고 통지도 않한다면 자동 연장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또 월세가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계약 기한이익상실로 제3채무자는 어떠한 조치를 
   위해서 채무자를 내 보낼 수 있는지요?

3. 채권자는 압류금액(800만원)외에 추가로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심해야 하는지
   요?(1. 그냥 구두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 2. 법원을 통해서. 3. 기타)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자동연장이 되면 임대차가 존속되고 연장된 임대차기간은 2년이어서 추가로 2년이 경과되어
   야만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2. 제3채무자 즉 임대인은 임대차해지통지를 하면 임대차는 종료되고 임차인은 명도를 해야 합
   니다.

3. 법원으로부터 압류를 받았을 때 이자까지 포함된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그 압류명령의 효력으
   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원금만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법원에 압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