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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자의 채권자들이 공동투자자가 제공한 사무용비품에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갑과 을은 학원을 개업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은 갑의 명의로 하고 

사무용비품 등은 을이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약정만 하고 별도의 공증절차

등은 하지 않음. 대신 관련자들의 증언상 비품이 을의 것이다 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음)

이후 갑이 을 모르게 상당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갑의 채권자들이 을의 비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외형상 학원의 사업자등록이 갑의 명의로 되어 있어 학원에 비치된 비품은 갑의 소유로 추정
되어 갑의 채권자들이 학원 비품에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 때 을이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비품이 을의 소유임을 밝히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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