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했구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을 안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왔는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한다.
3.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한다
4. 양육비 2010.3.6 ~ 2029.10.5 매월 말일 날 30만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한테 연락이 왔더라구요. 위자료는 줄 수 없고 친권도 포기 못한다구요. 취하를 안 할
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의 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구요. 아직 저한테 송달이
안되서 내용은 모르는 상태인데요. 양육비를 2010. 3. 6부터라고 하면 현재 2010. 1월부터 양육
비를 안 준 상태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게 송달이 되서 그 내용을 보고 이의신청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피고가 재산이 없을 경우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로 종결될
것입니다.
2. 양육비의 경우는 사건본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측이 사건본인(아이)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며, 양육자에게 1월에 1~2회 위 사건본인(아이)
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상대방측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면 향후 귀하는 위 답변서를 보고
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귀하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으므로 향후 상대방측의 재산추이를 지켜보면서 강제
집행의 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