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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대측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으려면?

이혼소송을 했구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을 안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왔는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한다.
3.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한다
4. 양육비 2010.3.6 ~ 2029.10.5 매월 말일 날 30만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한테 연락이 왔더라구요. 위자료는 줄 수 없고 친권도 포기 못한다구요. 취하를 안 할 

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의 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구요. 아직 저한테 송달이 

안되서 내용은 모르는 상태인데요. 양육비를 2010. 3. 6부터라고 하면 현재 2010. 1월부터 양육

비를 안 준 상태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게 송달이 되서 그 내용을 보고 이의신청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피고가 재산이 없을 경우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로 종결될 
   것입니다. 

2. 양육비의 경우는 사건본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측이 사건본인(아이)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며, 양육자에게 1월에 1~2회 위 사건본인(아이)
   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상대방측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면 향후 귀하는 위 답변서를 보고 
   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귀하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으므로 향후 상대방측의 재산추이를 지켜보면서 강제
   집행의 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