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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분쟁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본인은 2010년 4월 8일 (주)문★★★ 어★★★★★ 최★욱 소장과 피부과 개원을 위한 실평수

47평 상당의 상가 인테리어를 계약을 맺고 4월10일 ~ 5월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습니

다. 그러나 5월8일 거의 완료되는 인테리어는 상기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고 여러가지 하자

와 보수 및 개선을 위하여 최소장과 여러 차례 전화 및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면담을 하지 못하였고 5월10일부터 현재 5월16일까지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으

나 제대로 된 협의사항을 도출치 못하였습니다. 원래 5월13일로 계획되어 있던 개업은 뒤로 

미루어져 있고 인테리어 공사가 어찌 진행될지 몰라 의료기계 및 레이저도 들여놓지 못하였으며

뽑아논 직원들의 인건비와 월세와 관리비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재는 폴리싱타일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제게 보여준 타일은 일반타일로 짙은색과 밝은색 

두 타일만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폴리싱타일이라며 고르게 하였고, 칠의 경우도 친환경 페인트

라고만 하였고 수성페인트(VP)를 칠하여 손만대도 때가 타고, 옷에 하얀 가루가 계속 묻어나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가지 샘플 중에서 마감재를 고르도록 하지 않고 

한두 개의 샘플에서만 고르도록 하였으며, 제가 고민을 할 때마다 디자이너의 미적 감각상 이 

제품이 맞다고 하며 이 제품으로 가겠다고 진행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저에게 샘플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 없이 말만으로도 진행하거나, 최소장 임의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일이 이 정도로 진행되었지만, 처음에는 우리나

라 10대 디자이너에도 들었고 여러 군데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여 대단한 작품같은 것이 나올

것 같은 말을 하여 쉽게 믿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처음 준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불명확하고 중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준 견적서의 

내용도 불명확하여 명확한 규격과 모델명들을 여러 번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준다고 하면서 실제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견적서는 규격에 사이즈 

만 써져 있거나, 제품 회사만 써져 있거나 혹은 공란입니다.

그 뿐 아니라 처음 계약할 시의 견적서 상의 내용에 더해서 추가 견적으로 바뀐 내용과 실제 

현재의 결과물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적서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

다. 현재 잔금과 추가금까지 합하면 평당 3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어있지만, 다른 제

3의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우리 병원의 인테리어를 보고 평당 100~150만원 정도의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마감재의 재질과 마감상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발란스도 엉망입니다.

그 쪽과 체결한 계약서와, 제가 5월14일날 보낸 내용증명서(첫 금액이 0자 하나 빠져서 1억2천

이 넘는 금액이 1,288만원으로 오타난 상태로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견적서상의 불일치

와 하자 리스트를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견적서 스캔파일은 용량초과로 못 보내드립니다.

<질의>

1. 현재 계약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계약서인지 

2. 계약서상의 배상금과 이에 더하여 추가로 영업배상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배청구가 가능한지

3. 개선 이행을 위한 내용 증명 후 어떤 방법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4. 잔금에서 견적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나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5. 견적서에 빠져있는 내용을 견적서대로 시공하겠다고 하면 공사진행으로 보고 계약서에 명시
   된 30%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해약이 가능한지 

6.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 이행 계약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는지 

7. 하자 보수를 우리 측에서 하고 청구할 수 있는지 

8. 계약해지를 할 경우 잔금과 하자에 대한 내용은 어찌 되는지 

9.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시간과 비용 소모가 어느 정도 될지 

10. 소송의 경우 우리측에 승산은 얼마나 있는지, 혹은 상호 협의로 가게 될지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귀하가 별첨한 계약서가 열리지 않아 볼 수 없지만 특별히 계약내용이 사회질서 또는 공서양
   속에 위반되지 않고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두 당사자간의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2. 계약서상에 손해배상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영업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내용증명통지 이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 특정기일까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4. 기성고까지 잔금을 이행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있다면 이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5. 계약서를 보지못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6.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상대방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측이 하자보수 후 청구
   하면 될 것입니다. 

8.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 이루어진 기성고를 감정하여 판단합니다. 

9. 1심까지 최소한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10.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1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