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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즉결심판 받으러 갑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세 새댁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즉결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어찌보면 사소

한 일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께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남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담배 꽁초 무단투기 건으로 과태료를 물라고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위반일시(2009.11.20)에 위반 장소(강남역)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초 강남구청에

찾아가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즉결심판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날 강남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딱 두 번 강남역에 갔습니다. 날짜까지 기억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날 그 곳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날은 통화

도, 카드 사용도, 인터넷 로그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씨씨티비와 파출소 씨씨티비를 

문의해 보았으나 고지서가 날아올 당시 이미 기록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단속 당시 기록을 보면 누군가가 저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도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주소도 주민

등록증의 주소와는 다른, 터무니 없는 주소이고 서명도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청소

행정과에서는 제가 일부러 거짓으로 적었을 수도 있으며 통화기록은 그 날 핸드폰을 안 가져갔

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고 카드사용 역시 그 장소에서 현금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법원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할까 싶어 즉결심판 판사님께 드릴 글도 썼습니다.

파일을 첨부합니다. 아직 법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화가 납니

다. 단속 당시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했음이 분명한데도 이의제기 신청과 법원 출석 등으로 

저에게 큰 모욕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12월 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힘

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깟 범칙금 내버리고 말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착하고

올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개인에게 강남구청 청소행정과가 이런 황당한 일로 모욕을 주고 있습

니다. 변호사님! 이번 즉결심판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어떻

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OOO올림.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즉결심판절차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심판절차로서,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즉결심판절차는 간이한 소송절차이면서도 확정이 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6조).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리며,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며 형의 집행은 보통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벌금은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데 경찰서장에게 납입하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서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나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건당일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지만 관련 증거가 
없다면 귀하의 결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결심판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