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어제 저녁 늦게까지 신속한 답변 주시고 오늘 오전에도 일찍 답변을 주시었네요.
아무쪼록 이렇게 귀찮게 상담 질문을 드려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성심성의껏 신속한 답변을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뿐입니다.
제가 밤업소에서 기타를 치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47세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업소에 장사가 안되어서 현제 제가 실업자로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운게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요즘에 안정이 안되어서 그러니 조만간 일을
하게되면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질의>
1. 김태균이 건에서 첨부파일 영수증이 스캔 받아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쇄
출력하면 영수증이 사본으로 되는데 법원에 제출할 때 사본도 인정 하는지요?
2. 만약 법원에서 사본이 인정된다면 위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증을 스캔받아 놓은
것을 인쇄 출력해도 법원에서 사본으로 인정 하는지요?
3. 앞전 증거자료가 되겠는지요? 질문 답변에서 지금으로선 영수증으로도 증거자료가 충분
하여 통화녹음은 필요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 그 때 가서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또 내용이 마땅히 없다면 어떻게 통화 녹음을 해둬야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지를 차후에 여쭤봐도 되겠는지요?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사본도 무방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유도질문을 하여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도록 혹은 투자를 하도록 님을 유인한 사실, 돈을
받은 사실, 일이 잘 진행이 안되어 돈을 현재까지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자발적으
로 인정하도록 대화를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