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재단의 자원 봉사단의 무료법률 상담을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지방의 프리랜서 속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기술 자격증(속기사) 대여(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업종인 속기사 자격증을 남편이 취득하여, 그 남편은 현재는 다른 업종 조선소에
근로자로 약 3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처는 남편 자격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현재는 처가 남편 자격증으로 녹취 업무
를 하고 있는 있으며, 그 처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종목에『녹취』로 교부 받아, 속기
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실질적으로 녹취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나, 상담, 기타 모든
프리랜서 속기사의 업무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이 같은 경우 자격증 대여(양도) 사항에 어떻게 되는지요?
국가기술자격증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대여한 자와 대여 받은 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나
해당 기관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요?
참고로 속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노동부 산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저희들은 자격증 원본을 확인받고 사업자등록증 업종
에 속기사로 교부 받았는데, 그의 처는 『녹취』로 교부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에 어떠한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3. 무자격자 처가 속기사 업무를 본인이 다 하고 있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도 녹취되어 있으
며 주변 증언, 증인 등도 확보돼 있고, 명함, 간판, 홍보차량, 메모지, 홍보용 달력 등에도
처인 휴대폰이 인쇄돼 있으며, 관공서에 직접 홍보하고 다닌 사실도 있습니다.
4. 국가기술자격증 관할 관청인 노동부, 사업자등록증 관청인 세무서, 그리고, 경찰서나 검찰에
민원이나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위반 사항(변호사법 위반, 국가기술자격증법
위반, 세무관련 법 위반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상담 부탁드립니다.
※ 운전면허도 아니고, 하물며 간호사도 자격증이 없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걸리는 것으로 아는
데, 속기사 자격증이 없는 처가 그것도 법률 서비스인 검찰, 법원 앞에서 버젓이 속기사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공부도 없이 단순 워드 작업이란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해 온 사실을 최근에 알았
습니다. 자격증 소지자인 남편이 하고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처인 무자격자가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렵게 자격증 취득한 저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의뢰
인 또한 전문 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뢰 후 속기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서
이런 상담을 드립니다.
속기사들은 취업처가 다양하게 의회, 국회, 법원, 등등 주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속기사도
있지만, 저희들처럼 프리랜서 속기사로 관공서 제출용 녹취 업무만 주로 하다 보니, 사실상
속기협회가 이원화 돼 있고 속기 기계 기종 또한 여러 종류다 보니, 속기협회가 유명무실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속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녹취를 하거나 행정적인 법률 처벌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떠
한 방법이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메일 : jjs★★★★@hanmail.net 연락처: 010-8★★★-7★★★
정★순드림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현행법상 속기사자격을 다루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소위 국가공인자격증
제도는 근거법률을 두고 자격증부여의 요건을 규정하며,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속기사의 경우 근거법률 및 처벌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속기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