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수시로 바람을 피우다가 집을 나간지 3년이 된 경우의 이혼 절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형님이 불철주야 고생을 하며 가정을 꾸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1. 형수님은 결혼 전에도 바람기가 있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등 바람기가 결혼 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면서, 부모님을 모신다 하면서도 몰래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부모님에게 
   들키기도 하였으며 부모님은 손주들이 불쌍하여 용서하여 준 것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부모님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전주에 위암수술 받고 병실에 어머니가 누워 계실 때에도 
   병간호 핑계로 첫 날 와서 있을 때에도 누워 있는데 안보이길래 복도에 나가보니 남자랑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신발가게할 때에도 툭하면 가게 문 닫고 외출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였다고 합니다)

2. 아버지 임종 2개월 전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 틈을 타서 들어
   왔습니다. 온 식구들은(누님, 큰형님 등 3남(2남) 3녀) 임종 전이라도 들어왔기에 용서하고 
   앞으로는 절대 바람을 안 피우겠다고 약속을 받고 착한 둘째 형님은 형수님 옷도 사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콩팥이 이상이 있다 하여 진찰하여 치료하고 자궁에 출혈이 있다 하여 치료
   까지 해주는 등 정성을 다하였지만

3. 바람기는 병원에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굳이 입원(10일) 해 있으면서도 
   병원에서 조차 외출을 하곤 그 바람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4. 얼마 전에는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5. 사람이 양심이 있을 터인데 조카(대학 4학년)가 화장대에다 엄마가 그러면 안된다는 문구를 
   3장이나 기록 하였음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6. 어제는 형님한데 바람피고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간다고 하여 시내까지 태워 주었답니
   다.

7. 형님이 너무 너무 착하시기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너무 너무 속이 상하며 
   배신감을 느낍니다.

8. 현제는 가정을 꾸리기에는 너무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지요?

9. 집에 들어와서도 살림은 남이며 밥도 해주지 않고 누워있다가 맘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
   니다.

10. 현제 사귀고 있는 남자는 큰마누라와 이혼한 상태에서 27살 아들이 있으며, 둘째 마누라는 
    28살에 어린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간통을 하고 있습니다.

11.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해도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12.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13. 집을 나간지도 현재 3년이 흘렸으며

14. 조카들 하고도 현제 전화통화를 하여 교묘히 이혼회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5. 도움을 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를 은근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16. 형님은 현제 과수원과 농사일로 불철주야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 이제는 더이상 포기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17. 밖에서 즐기고 집에 오면 아무 것도 안한던 형수가 집을 나간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렸으며

18. 조카들 하고는 간간히 전화통화를 하면서 형님을 핑계삼아 조카들의 판단을 흩트리고 있습
    니다.

19.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상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HP : 011-9★★★-6★★★)

2010년 05월 01일

문★엽 드림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형님은 형수님을 상대로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1호, 2호
6호 등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 형님은 유책배우자인 귀하 형수님을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의 형님이 귀하의 형수님을 상대로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처벌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 형님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