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궁금해서 글을 남김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안 일인데요.
아버지께서 사업하셔서 사업자금 때문에 외삼촌의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받았습니다.
몇 년간은 보증받은 자금을 계속 갚어나갔는데. 경기가 안좋아져서 몇 달간은 보증받은 자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보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외삼촌 누나인 이모가 저희한테 빨리 안갚냐고 폭언 및 협박
을 직접적이고 전화상으로 수시로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보증 서준 외삼촌도 저희한테 폭언 및 협박을 같이 하고 이모와 같이 수시로
집에 찾아와서 행패 부렸습니다.
폭언 및 협박의 수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죽여버린다는 말은 기본입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이모의 남편인 이모부가 아버지를 불러서 이야기 한다면서 밖에서 폭행까지
했습니다. 그 장소에는 외삼촌과 외삼촌의 형제들도 있었는데 말리지도 않고 방관만 하고
오히려 옆에서 부추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하니깐
도망갔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얼굴 여기저기 기스가 나고 입고 나갔던 옷은 찢어져서 걸레가 됐습니다. 기스가 난
건 경찰에서 디카로 찰영해서 자료로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때린 이모부를 폭행으로 고소했는데 고소하니깐 이모가 집에 찾아와서 왜
고소했냐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하도 난리 피우는 바람에 경찰서에 퇴거불응과 가택침입으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좋게좋게 풀자고 폭행으로 이모부 고소한 것도 취소하셨는데
이모부는 외삼촌의 대리인으로 아버지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모부가 주장하는 사기내용은 정신지체 3~4급 외삼촌한테 보증 서주라고 했다는게 주된 내용
입니다.
그 당시 보증 서줄 장시 아버지께서 삼촌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은행에 가서도 은행직원에게
몇 번이고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본인이 직접 싸인 했고요.
외삼촌은 자기의사 표현 충분히 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20년 넘게 하고 있고요. 비정규직
도 아니고 연봉이 뚜렷이 있는 정규직이고요.
그래서 외삼촌이 보증 서준 자금은 어디에 썼는지 서류상에 다 있고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 연관성도 없는 이모네가 난리니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막말로 이모네한테 10원짜 하나도 빌리지도 않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모네나 외삼촌이 저렇게 나온다면 법적인 조치 없을까요?
증거자료로는 집에 찾아와서 폭언하고 아버지를 때렸다고 이모가 시인한 걸 녹취한 자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시달림이 심해서 급격한 체중감량으로 작은 소리에서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심한 두통을 호소하시고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외삼촌과 이모부가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폭언, 협박을 하였다면 귀하 아버지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가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 아버지가 보증인인 귀하의 외삼촌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위 외삼촌이 은행에 함께 가서도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귀하 아버지가
외삼촌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 아버지가 사기죄 등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향후 외삼촌과 이모부 등이 귀하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