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가 아무런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의 수대로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갖게 한 현행법
은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저같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지요.
저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인 저의 어머니는 사망 전 근 10년을 저와 둘이 살았습니다. 제 집은 5형제(저만 장애인이
고 4은 정상인입니다)인데 장애인인 저는 일반사회에서는 안 써주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공
근로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때에 다른 모든 형제들은 다른 곳에서 행복
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와 같이 1/n을 가져야 한다니요?
더구나 어머니 사망 후에는 집이 저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에서
배제 되었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님에게는 법정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얼마로 정할지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