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경찰이 확인할게 있다고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야 하나요?

오늘 낮에 형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관할서도 아니고 서초경찰서라고 하는데 부모님께는 폭력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명함 한 장 

주고 저한테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형사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저보고 일단은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하길래 뭔

폭력이 냐고 제가 먼저 애기를 하면서 죄지은 것도 없는데 왜 찾아왔냐고 물었더니 폭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경찰서 다녀온 적 있나고 하길래 몇 년 전에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2003년에 

제가 잘못해서 경찰서 갔던 거를 애기하더군요.

그래서 죄값 다 받고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건이 터져서 

자기네가 1600명을 대조하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언제 시간나냐고 하길래 월요일에 시간난다고 하니 월요일에 만나서 오분만 만나서 

확인할거 하고 애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좀 찜찜해서 바로 전화해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만나자고 하니까 월요

일에 보자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사회생할 잘하고 있나고 물어보더군요.

원래 이런 식으로 집에는 거짓말하고 대조하러 다니는게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찜찜하네요.

경찰사칭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 꼭 만나야 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데 물어볼 데가 없네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경찰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경찰이라면 경찰이 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수사를 위해 동종전과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탐문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사안이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있지 않는 한 경찰서에 출석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어떤 일과 연관되어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