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 소환장이 왔습니다.
1월15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의견서가 딸려 들어왔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등이 있고 마지막 페이지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있습니다.
이걸 작성해서 법원으로 보내라는데 작성하고 바로 보내면 되는지, 아니면 선정청구서
에 나와있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해서 공탁금이 10~20정도 밖에 못걸거 같아서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의견은 인부과정이므로 부인의 경우 부인한다는 취지로, 인정한다면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을 하시면 되겠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사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으나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사님께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변론에 반영될 수 있게 하십시요.
의견서 제출 이전에 국선변호인이 선정 될 경우에는 여쭤보고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입니다.
공탁과 관련하여 구체적 절차는 법원직원이나 국선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금액이 좀 더 현실성 있어야 할 것 같고 가급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선변호사께서 사선처럼 마음의 애착을 갖도록 진정어린 도움을 청해보시길 아울러 권하면서..잘 해결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