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재산이 계모명의인 경우 자식의 부친 재산상속권은?

여쭤봅니다.

1. 생모가 4살때 돌아가시고 아빠는 곧 재혼을 하셨고 형제는 1남1녀고 계모는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만약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을 생전에 계모명의로 이전
   을 한 경우 자식들은 아무 권한이 없나요?

2. 그렇지 않고 아빠명의로 있는 경우엔 배우자 자식이 1.5:1로 알고 있는데
   아들이 결혼비용을 받아 결혼을 했고 딸은 미혼일때도 똑같이 1:1인가요?
  
   또 아들의 결혼비용을 계모랑 아들이 입을 맞춰 결혼비용 대준적없고 받은
   적 없다하면 그만인거죠? 따로 증명할 자료가 없으니...

3. 또 계모가 아빠 명의의 집을 아들에게 저 모르게 명의이전할 수 는 있나요?

4. 만약 계모앞으로 되어 있다면 저는 모르게 아들에게 명의이전이 가능하겠죠?

저 아주 어렸을때부터 집을 본인명의로 해달라고 늘 말해왔었고 저희남매에게

애정 없으나 최근 점점 나이가 들면서 미혼인 저보다는 가정 이룬 아들에게 의

지하고 신경 유독 써줍니다. 아마 노후를 기대고 싶은거 같고 지금은 계모가 아

들이랑 입맞추고 저만 따돌리고 저에게 일원한장 안줄 확률 아주 높구요. 아빠

랑 결혼한 직후부터 집에 돈 될만한 것 있으면 본인명의로 해달라고 늘 아빠에

게 말하는거 들으면서 컸어요. 계모가 경제활동 한 건 없고  저는 구박 많이 받

으며 컸어요. 아빠 안계시면 저랑은 인연 끊을거 같구요. 저를 결혼시킨다거나 

이런 책임감도 없을거고 아빠가 남기신거 몽땅 정리해 본인 친정쪽 근처로 가

서 살거나 아들에게 좀 주고 아들 근처로 이사해 의지하며 살 거 같아요. 얼마

전 제 결혼비용이 나오니까 남의 자식 내가 왜 돈을 주냐라는 말을 하더라구

요. 아빠의 연금이 계모에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형제랑은 같은 

아빠 같은 엄마 자식이지만 딸몫까지 본인에게 준다면 충분히 모른척 할 수 있

는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줄 친가쪽 친척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연로하셔서 

안 계시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귀하 아빠가 생전에 귀하 계모 명의로 주택명의를 소유권이전 한다 하더라
   도 향후 귀하 아빠가 사망한 경우 귀하와 아들에겐 민법상의 유류분권(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모를 상대로 유류분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아들이 결혼비용을 받아 간 경우라면 향후 상속시에는 법정상속지분에서 증
   여받은 금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계모가 자신 명의 집을 아들에게 귀하 모르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지만 귀
   하에겐 유류분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